광양참여연대, ‘광양시의회 의장 사퇴’ 촉구
광양참여연대, ‘광양시의회 의장 사퇴’ 촉구
  • 이성훈
  • 승인 2007.06.21 10:18
  • 호수 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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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개최하라’ 시의회 압박
 
광양참여연대는 20일 불법 면세유 유통 등으로 기소된 김수성 광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광양시와 진월농협, 순천세무서에 각각 공개질의서를 보내는 등 김수성 의장에 대해 전면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참여연대는 “김 의장이 불법 거래한 면세유가 73만 리터로 추정돼 이로 인해 약 4억원의 부당 이득을 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면세유 불법사용을 목적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진월면 유리온실 보일러 시설물을 허위로 조작했다”며 “장기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음에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표명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장은 2001년 대기배출시설 위반으로 광양시로부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적이 있었다”며 “또 다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의원으로서 지위를 남용했다는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의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몰래 저지른 총체적인 불법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될 수 없는 시민 사기극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김 의장의 사건과 관련, 침묵을 지키고 있는 광양시의회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참여연대는 “시의회에 윤리 강령이 있고, 윤리특위가 상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시의회가 윤리특위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할 계획도 없으며 자신들이 스스로 채택한 윤리강령은 애써 외면하려고만 한다”며 “즉각 윤리특위를 개최해 사건의 진상을 시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김수성 의장의 의원직 사퇴와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광양신문과의 통화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문제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법원판결 이후에 제기했어야 옳다”고 해명했다. 참여연대는 앞서 지난 19일 박형배ㆍ지인스님ㆍ부성동 공동대표가 시의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정현완, 간사 강정일)를 방문, 김수성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정현완 위원장은 참여연대의 방문에 대해 “조만간 시의회 윤리위원 전체 회의를 갖고 김 의장의 윤리위 회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도 지난 14일 순천세무서에 김수성 의장이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세무당국의 사후 조치를 신속히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