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 제한차량 합동 단속실시
고속도로 운행 제한차량 합동 단속실시
  • 이수영
  • 승인 2007.06.21 10:25
  • 호수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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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곡영업소 이달 말일까지
한국도로공사 옥곡영업소(소장 이영기)는 고속도로 구조물 보전 및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위험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톨게이트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적재량 측정방해행위와 불법구조변경과 과적 도주차량, 20피트 컨테이너 2개 적재차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시간대 에 일부 영업소로 우회하는 상습 과적차량과 축중차량을 가장자리 한쪽으로 치우쳐 진입해 중량을 속이는 차량, 공컨테이너가 아닌 경우 2개 컨테이너를 동시에 운반하는 고의 과적차량이 집중단속 대상이다.

한편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3.0m, 높이4.2m, 길이19m 이상과 편중적재, 적재물 떨어짐, 덮개 미부착 등 적재불량 차량이며, 콘테이너박스(너비초과)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 해당 도로 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도록 돼있다. 옥곡영업소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과적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유도해 도로의 구조물 보존 등 안전운행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