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면 섬거리 일대 골재채취 허가 신청
진상면 섬거리 일대 골재채취 허가 신청
  • 이성훈
  • 승인 2007.07.19 09:41
  • 호수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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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검토후 도시계획 심의 절차 남아
 
진상면 섬거리 일원에 골재채취(모래)가 신청돼 허가 여부가 주목된다. 허가신청 회사인 (주)동환(광양시 중동)은 지난 16일 진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갖고 골재채취에 따른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골재채취 장소는 섬거리 431-1필지 외 14필지로 신시마을 철도선(진상역)과 제방 사이다. 채취 면적은 1만 9439㎡로 채취량은 4만6370㎥이다. 채취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7월로 굴삭기를 이용해 채취하며 이 기간 동안 복구도 함께 진행된다.

주민설명회 질의 응답에서 김성환 (주)동환 대표는 “대형차량 이동시 검정 차광막 등 보호막을 차량에 씌우고 살수차를 이용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또 “공사 진입로 외에는 공사차량이 일체 다른 도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전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질문에 “수신호자를 배치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골재 채취후 복구 계획에 대해 김 대표는 “진월면 망덕에 있는 석산과 현재 공사 중지된 진상면 청암리 석산을 신청했으나 청암리 석산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허가가 어렵게 돼 진월지역에 있는 다른 산을 허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김성규 건설과장은 “허가 이상으로 골재채취가 이뤄질 경우 고발대상이 된다”며 “주민들도 혹시 위법사항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시청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과장은 “골재채취 허가는 주민의견을 수렴, 검토해 적극 반영하겠다”며 “골재채취 관련법 및 복합민원 관계부서의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제방, 구역내 시설물 등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골재채취는 면적이 3만㎥ 이상이기 때문에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