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내 설치된 불법 어구 제거
광양항내 설치된 불법 어구 제거
  • 이수영
  • 승인 2007.08.08 18:50
  • 호수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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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학행)이 광양항에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식 어구 시설물 8개소에 대해 지난 7일부터 직권제거에 들어갔다.  이들 시설물은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신고를 안하고 개항의 항계내에 설치돼 불법 어로행위와 정치성 구획어업인 승망 형태로 해상에 고정 설치돼 선박교통을 방해하고 개항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여수지해수청은 2주 동안 광양시와 여수시 수협 및 어촌계 등 관련 업·단체를 통해 해상 불법시설물 직권제거에 대해 사전 공고 후 시설주가 자진 철거를 안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거 직권 제거에 나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