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사중지 명령으로 행정심판 ‘직면’
광양시 공사중지 명령으로 행정심판 ‘직면’
  • 이수영
  • 승인 2007.08.23 09:45
  • 호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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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 제조공장 대표 청구…“공사중지 명령 취소를”
진상면 청도마을에 소각로 제조공장 창업승인사업을 추진 중이던 사업자가 광양시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최근 (주)대덕환경기업 양형호 대표는 “지난 10일 전라남도지사에 광양시를 상대로 진상면 청도마을 창업승인사업 공사 중지명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형호 대표는 “개인사유지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받은 사업을 동네주민들의 불법과 부당한 공사방해 농성을 민원으로 받아들여 공사중지를 내린 것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26일 진상면 청암리 763-1번지 내 임야 10,020평방미터에 광양시로부터 중소기업창업계획승인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난해 11월10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때 광양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허가된 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었고, 이후주민들이 또다시 ‘폐기물 소각장’ 이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광양시는 소각공장이 아닌, 소각로 조립공장 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원인은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문화재청 등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언론 등의 보도로 자신의 사업자체를 허위사실을 매도해 지난 6월1일 공사가 중지돼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행정심판에 대한 답변을 작성해 전남도에 제출한 상태”라며 “내달 심의가 열릴 예정으로 전남도가 결정을 내리면 이를 그대로 넘겨 받아 우리가 재결 처분을 내리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