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 아웃’ 40대 벌금형 뒤집고 2심서 징역형
‘삼진 아웃’ 40대 벌금형 뒤집고 2심서 징역형
  • 이수영
  • 승인 2007.08.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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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훨씬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 3형사부(이재강 부장판사)는 23일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된 이모씨(41)에게 도로교통법 등을 적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지난 2005년 8월 15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 농도 0.230%의 만취상태에서 광양시 광양읍 모 식당에서 인근 마을까지 1km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단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 며 “만취상태였고 연령·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벌금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