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광양시지부, 광양시장 고발
민주노총 광양시지부, 광양시장 고발
  • 이성훈
  • 승인 2007.10.10 20:53
  • 호수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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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주장
민주노총 광양시지부(의장 오종효)가 광양시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혐의로 지난달 2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고발장에서 “광양컨테이너 터미널 한국허치슨 터미널 주식회사의 노동자 4명이 운영본부장의 지시에 의해 노동조합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법을 위반(노동조합위원장 선출 및 규약제정에 있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행하지 않음)했기 때문에 노조법에 의해 보완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완요구를 하지 않고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사실은 위법행위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의 “설립신고 취하 요구에 대해 피고발인은 결재가 올라갔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 제출에 대한 취하 요구를 묵살한 것은 민원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주장했다. 한편 민주노총 광양시지부는 11일 고발인조사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