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면허정지 상태서 음주운전하다 덜미
택시기사가 면허정지 상태서 음주운전하다 덜미
  • 이수영
  • 승인 2007.11.01 09:01
  • 호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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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A택시회사 운전기사가 면허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덜미가 잡혔다. 승객 등 3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김모(30)씨는 지난 달 26일 새벽 1시 40분께 중동 모 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65%의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 씨 자신을 포함해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친구 2명 등 모두 3명이 중경상을 입고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함께 타고 있던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씨가 40일의 면허 정기 기간인 것을 확인하고, 면허 정지 사유와 택시회사 측에서 사전에 이를 알았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