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면 소각로 제조공장, 공사중지명령 취소 결정
진상면 소각로 제조공장, 공사중지명령 취소 결정
  • 이수영
  • 승인 2007.11.07 19:00
  • 호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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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광양시,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위법 처분”
진상면 청암리 소각로 제조공장의 공사 중지 명령처분이 취소됐다.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6차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지난 1일자로 공사중지명령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7월 소각로제조공장 건립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사업체인 (주)대덕환경기업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에 의거한 ‘민원이 발생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이행조건을 들어 공사 중지 명령처분을 내렸다. (주)대덕환경기업은 광양시의 공사 중지 명령처분이 내려지자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공사 중지명령 취소를 요청했었다.  

전남도는 (주)대덕환경기업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각로제조공장이 중소기업창업사업을 승인받아 공사를 진행했던 점 △소각장이 아닌 제조공장이라는 점 △사업예정지는 주변 마을과 80~300m 정도 떨어지고 장기간 영림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전형적인 야산이라는 점 등을 들어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공사 중지는 불합리하다고 결론내렸다.

전남도는 이어 “이런 결론을 토대로 광양시가 집단 민원 사유를 들어 공사를 중지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사중지명령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남도의 의결에 대해 해당 기업 측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상규 (주)대덕환경기업 사업본부장은 “소각로제조공장 건립과 관련해 민원인들이 국가기관,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제기하고 결국 광양시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을 받아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취소 처분 결정으로 억울함을 그나마 달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조만간 계획을 세워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며 “공사현장의 잡목을 제거할 때 주민대표, 광양시, 조경 전문가 등과 상의해 보호할 나무가 있으면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기업, 주민이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겠다”며 “지역화합과 광양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진상면 청암리에서 텃밭도서관을 운영하며 소각로제조 공장 건립을 반대했던 서재환씨는 전남도의 이번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은 절차상 판결뿐이다”며 “다른 방법을 모색중이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씨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이곳에 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소각로 제조공장 건립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 공사중지명령취소 처분에 대해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공사명령중지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현재로서는 공장 재개를 막을 명분이 없다”며 “기업과 주민사이에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시로서도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기업과 주민사이의 폭을 좁히기 위해 간담회를 갖는 등 갈등조정에 나섰지만 좀처럼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다”며 “양측이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으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