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곡영업소 ‘화물차 적재불량 특별단속 실시’
옥곡영업소 ‘화물차 적재불량 특별단속 실시’
  • 박주식
  • 승인 2007.12.06 08:53
  • 호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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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합동…화물 덮게 컨테이너 차량 등
 
한국도로공사 옥곡영업소(소장 이영기)는 고속도로 구조물 보전 및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위험 방지를 위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달 말일까지 운행제한차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전국 톨게이트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차 적재불량차량이 그 대상이다.

이들 차량은 화물 덮게를 씌우지 않거나 덤프트럭의 모래와자갈등이 날리는 등 화물을 제대로 묶지않고 운행하는 차량을 중점단속 하며 적재량측정방해행위 및 과적 도주차량과 20피트 컨테이너 2개 적재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단속은 화물차 적재불량차량을 집중단속으로 취약시간대 및 취약영업소로 우회하는 상습으로 운행차량에 대하여 집중단속하며 도로교통법(39조)의 안전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단속한다. 동시에 과적차량, 축중차량을 가장자리 한쪽으로 치우쳐 진입하여 중량을 속이는 차량, 공컨테이너가 아닌 경우2개 컨테이너를 동시에 운반하는 고의 과적차량이 집중단속의 대상이다

운행제한(과적)차량은 도로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축중 10톤, 총중량 40톤, 너비3.0m, 높이4.2m, 길이19m 이상과 편중적재, 적재물 떨어짐, 덮개 미부착 등 적재불량 차량이며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되며, 콘테이너박스(너비초과)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 해당 도로 관리청에 운행허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옥곡영업소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과적행위의 원천적 근절을 유도하여 도로의 구조물 보존 등 안전운행질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