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름증기’ 회수설비 의무화
주유소 ‘기름증기’ 회수설비 의무화
  • 박주식
  • 승인 2008.01.03 09:26
  • 호수 2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연장도
오는 2009년부터 새로 제작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내년부터 주유소에서는 주유기로부터 새 나오는 기름증기를 회수하는 설비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경유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2009년부터 유럽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유로-5’ 수준으로 강화하고, 휘발유와 가스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인 평균배출량관리제도를 도입해 제작사별로 평균배출량 기준을 관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경유차는 현행 5년·8만㎞에서 유럽 기준인 10년·16만㎞로, 휘발유차는 현행 16만㎞에서 미국 기준인 19.2만㎞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시설을 장착한 주유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대상지역은 광양만을 비롯, 수도권과 부산, 여수, 울산, 미포, 온산산단 등이다. 이들 지역 주유소 가운데 연간 판매량 3천㎥ 이상인 주유소는 내년 8월까지, 다른 주유소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증기 회수장치를 달아야 한다. 주유과정에서 새 나오는 유증기는 대도시 오존오염을 일으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주 배출원으로 지목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