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난화로 기상조건 변화 극심…사전예방만이 최선책
지구 온난화로 기상조건 변화 극심…사전예방만이 최선책
  • 귀여운짱구
  • 승인 2008.10.23 09:48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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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이후 반복되는 일 없어야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상조건의 변화가 극심해 지고 새로운 위기현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는 해마다 가뭄, 장마, 태풍, 홍수, 지진, 폭설 등 각종 자연재난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해마다 태풍과 홍수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형화재, 폭발, 붕괴, 침몰 등의 인위적재난도 생활주변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사방댐 유지보수로 통수면적 확보
 
지난 2006년 7월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강원도 인제군은 당시에 재산피해만 3022억여원에 달하고 인명피해도 29명과 수재민 1천444명이 발생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당시 인제군에는 최대강우량이 시간당 122㎜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유출과 유목이 발생하면서 교량이나 교각에 막혀 쌓이면서 댐 역할을 했고 이 때문에 역류된 물로 마을이 침수를 당하거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제군이 태풍에 큰 피해를 입었던 이유는 잦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통수면 확보에 게을리 했고, 하천의 교각이나 제방 등의 구조물 설계 규모를 부적절하게 측정해 설치했던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인제군 피해 현장을 함께 답사한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산사태나 소하천 유실을 막기위해 설치한 사방댐이 오히려 물의 흐름을 방해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여름만 지나면 못쓰게되는 사방댐의 유지 보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난 반복 방지 위해 개량복구 이뤄져야
 
2006년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집중호우의 폭격을 맞은 충북 진천군 백곡면의 수해복구는 수해발생 2년여가 지난 지금도 진행형이다. 시간당 최고 75mm, 총 332mm가 내린 일대 3개면에서는 1명이 숨지고 10가구 2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만 이곳의 수해복구는 원상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때문에 수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은 원상복구가 아닌 다시 똑같은 피해를 입지 않게끔 개량 복구에 나서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수해가 나기 직전 상황으로 복구시키는 원상복구의 경우 또다시 비슷한 형태의 폭우가 내릴 경우 고스란히 같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진천군은 예산에 맞춰 원상복구에 나서야한다는 규정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일일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단일 피해건으로 20억원이상 피해가 발생해야 국고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개량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박창근 교수는 “그동안은 원상복구 개념의 수해 복구였지만 최근엔 개량복구로 정부 방침이 바뀌었다”며 “재해는 발생한 이후의 복구에 앞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천 폭 넓혀야 반복되는 피해예방
 
2008년 7월24일 경북 봉화군 춘양면엔 8시간 동안 261mm의 집중호우로 운곡천이 범람해 인명피해 8명에 재산피해 총 194억 4800만원과 도로 16개소·농로 9개소·소교량 6개소·소하천 16개·소규모 시설 5개 등 공공시설피해가 발생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춘양면 운곡지구는 이미 예전부터 재해지구로 관리해 오던 지역이었으나 예산을 확보치 못해 근본대책을 마련치 못하고 하천둑에 콘크리트 벽을 쌓는 것으로 대비해 오다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
봉화군은 이번 일로 7백여 억 원의 국고를 지원받아 저지대의 인가를 이주시키고 복토를 해 지대를 높여 다시 주거 시설을 입주케 한다는 계획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박창근 교수는 “이번에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은 원래 하천부지였다. 침수피해는 하천 폭이 좁아 물이 넘쳐 피해가 발생했다”며 “하천 폭을 넓혀 반복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 운영 조정 필요…지자체와 협력 중요
 
재난관리는 예방과 준비, 대응, 복구 등 4단계로 나뉘고 각 단계에 맞춰 재난관리체제를 운영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업무는 여러 중앙부처에 분산돼 있고 관련법도 50여개의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실정이다.

또 일반행정직의 재난관리 부서 재임기간은 6월에서 1년 미만으로 재난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숙련도를 확보하기엔 너무 짧은 근무다.
재난복구와 관련해 개별부처가 전문성을 있음을 감안한다면 분산체계의 유용성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 종합적 관점에서 자원배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전체적 관점에서 예산의 운영을 조정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재난 발생이 지자체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재난은 대부분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가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상황판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재난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선 기존의 재해발생 후 복구위주에서 사전예방주의로 전환해 재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사전예방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