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예방과 대비 방식으로 전환해야”
“재난대비, 예방과 대비 방식으로 전환해야”
  • 박주식
  • 승인 2008.12.04 09:51
  • 호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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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향후 한국에서 발생가능 한 재난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사회재난이 개별화되어 나타나기 보다는 상호유기적인 관련 속에서 복합재난 형태로 발생할 것입니다.”

이재은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은 “미래 재난은 공간적으론 피해지역이 국지적일 수 있으나 파급효과나 영향은 광역적이고 심화되어 피해 규모는 대규모화 될 것이다”며 “사회적 재난 등 신종재난은 재난 유형간의 밀접한 상호의존성으로 피해가 국가 전체로 규모가 확대 될 수 있는 만큼 예방 및 대비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국가 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는 현장의 위험요소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활동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연구소 등의 참여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기적 처방 중심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화와 예방·대비 중심으로, 명령·지시·감독방식에서 협력·지원·조정·연계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위기관리를 위한 미래전략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민방위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소방법 등 70여개 이상의 다양한 법령들이 혼재돼 있다”며 “국가사회 환경의 변화에 국가위기관리기본법(가칭) 하에서 다양한 법률들이 체계적으로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위기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대처 수준에 따라 전개과정이 변화하기 때문에 위기 예방과 대처는 공공·민간 분야에서의 전문 인력 확보와 전문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소장은 “안정적이고도 충분한 국가위기관리 재정 확보가 요구된다”면서 “안전세의 신설을 통해 국민의 위기관리 서비스에 대한 규범적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