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정립 의미 커”
[인터뷰]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정립 의미 커”
  • 이성훈
  • 승인 2006.10.19 22:02
  • 호수 1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율촌산단 관할권 분쟁 승소 이끌어낸 박봉묵 광양시청 민원봉사과장
이번 율촌 제1산단 관할권 분쟁의 승소에는 이 업무를 책임진 박봉묵 광양시청 민원봉사과장<사진>의 공로가 컸다. 평소 지방자치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 과장은 이 업무를 위해 그동안 각종자료와 문헌들을 뒤져가며 업무에 매진했다. 박 과장은 또, “여러 대학교수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지방자치에 대한 서적을 수차례 숙독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승소는 확신했었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정립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의의를 묻고 싶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을 정립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방자치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만들어져서 1952년에 최초로 지방자치가 구성됐다가 61년 중단됐다. 이후 1988년 지방자치법이 다시 만들어졌다.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한다’라고 정의됐다. 그러나 공유수면이나 해면에 대해서는 뚜렷히 언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은 공유수면인 해면은 바다에 포함되지 않는다’로 해석해 이 부분이 분쟁의 소지를 가져왔다. ▲이번 헌재판결에는 우리시와 순천시간의 분쟁에는 어떤 배경이 있나 전남도가 낙후지역을 극복하기위해 야심차게 율촌산단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당시 동광양시, 광양군, 승주군, 여천군 등 관련 자치단체들과 전남도가 협의를 통해 율촌산단 개발의 법절차를 이행하고 4개 시군에 대한 편입면적, 위치를 통보해줬다. 그런데 민선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지자체들끼리 타 자치단체 관할권을 무시한 일들이 발생했다. 율촌산단 역시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97년 전남도가 현대강관에 공장건축 허가 당시 어떤 일이 있었나 97년 2월에 현대강관(현 현대하이스코)이 전남도로부터 율촌산단 준공전 사용승인을 한 후, 광양시와 순천시 두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다. 그런데 현대강관측은 공장건축허가를 순천시에 냈다. 순천시는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은 현대강관 부지가 광양시에 접해있는 것을 이미 알았다. 그러나 당시 순천시장은 권한을 넘어 공장건축허가를 단독으로 내줬다. 시장군수의 권한은 자기 관할구역 내에서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율촌산단의 현대강관은 엄밀히 따져보면 불법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강관의 경우 순천에 포함된 부분은 합법이지만 광양에 걸친 부분은 어떻게 보면 허가권이 없는 자의 허가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안주기 위해서 합법화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그렇다면 당시 순천시가 인허가를 내줬을 때 광양시는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당시 광양시에도 현대강관 인허가와 관련, 순천시와 공문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광양시는 그러나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때 적절히 대처했다면 지금과 같은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광양시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했는가 평소에 지방자치에 관심이 많아서 사무관 승진 시험을 보면서 행정학을 공부했다. 여러 교수들이 쓴 지방자치학, 지방행정개론 등을 모조리 몇 번이고 숙독했다. 공부를 하다보니 지방자치에 대한 정립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재산이 됐고 이 업무를 맡으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 이 업무를 맡을 때가 민선 2기였다. 당시 이 업무에 매진하기 위해 타부서로 발령을 보내지 말 것을 요청했으나 세정과장으로 발령 났다. 처음에는 아쉬웠으나 세정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 알아보니 세금을 부과하는 권한이 나한테 있었다. 그래서 2001년 이후로 현대하이스코(전 현대강관)에 세금을 부과시켰다. 세정과장으로 있을 당시 세금 부과에 대해 일부 반론이 있었지만 전남도 계획도시로 의한 측량을 해서 세금을 부과시켰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고스란히 세금이 순천으로 모조리 갔을 것이다. 이후 환경관리과장으로 발령받아 해수부가 자치권 관할 구역에 대한 용역조사 보고회에 세 번 참여했다. 이 곳에서 이 분야에 대해 의견을 냈다. 이후 시와 의회에서도 관할구역에 대해 너무 방치하면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시에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결정했다. 시는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는 고민 중에 저를 택한 것이다. 이후 민원봉사과장으로 다시 와서 이 일을 책임졌다. 이성웅 시장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세정과 조상진 계장과 일을 함께 했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 시장께서 항상 저를 믿는다는 신뢰감을 줬다. 그래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일을 해결해야한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또한 이 업무는 즐거움을 느꼈고 재미도 있었다. 즐거운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시는 전남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안돼 2003년 8월에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 10차례 준비서면을 냈고 개인적으로 조기결정을 해달라는 탄원서도 냈다. 또한 시의회차원의 탄원서 등을 제출했다. 이성웅 시장은 직접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에게 친서를 보내 조기결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마저 잘 추진되지 않아 경제청에 조기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써줄 것을 요청했다. 요청이유는 경제청은 광양, 순천시와 달리 제3자의 입장이고 율촌산단이 경제자유구역지이기 때문이다. 경제청의 본래 업무는 기업을 유치하는 곳이기 때문에 두 자치단체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으면 어느 기업이 오겠는가. 또, 현대 하이스코나 메이아 화력발전소가 순천, 광양에서 따로 세금 고지서를 보낸다면 기업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재의 조기결정이 바람직하니 경제청장의 명의로 헌재에 조기결정 서한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제청은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았다.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당시 내가 서한 요청을 부탁드린 분은 우리시에서 국장으로 재직하고 경제청으로 간 분이다. 광양시에서도 녹을 먹은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 소홀히 하는 것을 보고 회의를 느꼈다. 어떻게 기업을 유치하는 경제청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기업이 불편을 느끼고 있으면 그것을 해소해주는 곳이 경제청의 일인데 해결은커녕 서한조차 보내주지 못한 것은 대단한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승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했는가 2000년도에 민원봉사과장으로 와서 보니 이 부분이 문제가 돼 오자마자 이 분야를 검토를 해서 같은 해 6월 전남도의 분쟁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 시켰다. 전남도에 신청해서 세 차례에 걸쳐 심의를 했다. 우리시의 입장을 주장하고 나름대로 정립한 지자체 관할구역의 내용에 대해 의원들에게 보고도 했다. 또 바다의 자치단체 구역 여부를 정립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문헌도 찾아봤다. 대동여지도를 비롯해서 건국대 최창호 교수, 고려대 홍정선 교수 등 각 대학 교수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받았다. 학계에서는 모두 제 주장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중앙정부에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해수부, 행자부에 공문을 보냈다. 경계 여부에 대해 행자부는 ‘경계없다’고 답을 했고 해수부는 ‘어업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련법을 볼때 바다는 자치구역이며 경계가 존재한다’고 해석했다.행자부, 해수부 두 부처가 상반된 의견을 냈다. 이것을 정확히 정립할 수 없어서 의견을 집약해 법제처에 법해석을 요구했다. 법제처에서는 5개월에 거쳐 내부 심의를 통해 내 주장의 인정에 대해 인정 답변 받았다. 여러 자료를 수집해 도 분쟁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그곳에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 무렵 232개 기초단체와 16개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대한 토론을 하자고 의견을 내놨다. 그때 우리시와 유사한 사건으로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이 방문을 요청했다. 경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군 사이에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충남도의 입장을 들어보니 중앙 분쟁조정에 가면 패소할 확률이 높았다. 당진군은 지자체 권한 쟁의로 헌재에 신청을 했고 그 업무를 도와줬다. 당진군은 소를 제기해 1심에서는 밀렸다. 그래서 2심에서는 수집했던 모든 자료를 모두 제공해서 2심부터는 역전돼서 당진군이 승소를 했다. 당진군은 2004년도에 판결을 받았다. 이 사례를 보고 승소에 확신을 했다. ▲개인적인 소감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만족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34년간 지방 공무원을 보냈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한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 업무를 맡아보는 것이 공직생활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또한 광양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시는 나에게 일자리를 줬고 그것으로 인해 자식들이 교육을 받고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다. 거기에 대한 보답차원에서도 이 업무에 혼신을 기울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시장님과 함께 업무를 추진한 조상진 세정과 재산세 업무담당을 비롯, 이 업무에 동참한 많은 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입력 : 2006년 09월 06일 2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