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
  • 광양뉴스
  • 승인 2007.09.10 08:52
  • 호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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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까지 시, 읍면동사무소에서
광양시는 2007.7.1기준 166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일부터 10월2일까지 20일 동안 시청 민원지적과와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을 실시한다.
 
이 기간 중에 지가를 열람하고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읍면동 민원실과 시 홈페이지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한내 우편 또는 FAX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현장 확인과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후 광양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2007.1.1 - 6.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669필지이다. 그동안 시는 표준지 2550필지를 기준으로 7월 2일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해 8월 24일까지 지가 산정을 완료했다. 또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코자 전문감정 평가사에게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
 
2007.7.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 토지는 국세․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 특히 지난해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단독주택 부속토지와 전체 시유지가 추가 조사․산정된 것은 지난해와 다른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