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장, 법정 구속
김수성 의장, 법정 구속
  • 광양뉴스
  • 승인 2007.10.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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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 혐의...징역 1년 6개월 선고
김수성 의장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25일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수성 전남 광양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수성의장은 2004년 10월경 사전에 면세유를 불법유통하기로 공모하고 농기계보유 및 경작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면세유 3만리터를 공급받아 7억 원 상당의 판매이익금을 남긴뒤 1억 3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장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농어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유 제도를 악용한 점과,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밝혔다.
  
또 주유업자 허 아무개씨와 보일러기사 최 아무개씨도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됐다. 김수성 의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김 의장을 제명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의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김 의장의 법정 구속으로 이달말까지 확정될 2008년도 의정비 심의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