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 기재
8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 시행
2010-07-26 박주식
기존 결혼이주자는 가족으로 함께 살면서도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나지 않아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를 받거나,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 제출 문제 등 다문화 가정의 생활에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됨에 따라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동안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 근거자료로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됨에 따라 노년층과 글쓰기에 익숙하지 않은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서명해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신청자 외 다른 세대원의 이름 일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세대원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주민등록법령 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개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