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공단 폐지되고 ‘항만공사’설립된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1-05-02     박주식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없어지고 광양항 항만공사(PA)를 설립하는 내용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 수정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쯤엔 광양항 항만공사가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9일 제299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우윤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폐지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컨 공단법 폐지법률안’이 본회의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경엔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항만공사법 시행령에 광양항 항만공사를 추가해 공포하게 된다. 이후 법안 발효에 필요한 3개월이 경과한 8월말엔 광양항 항만공사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컨 공단법 폐지법률안은 당초 2010년 3월2일에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시행토록 했으며,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총 채무 중 2800억 원은 국가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분담하여 부담하도록 했다. 또 법 시행 당시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윤근 의원은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여야합의로 법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항만공사가 출범하게 되면 항만관리를 통합 운영하고 광양항만의 물류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방안을 수립하는데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 할 것”이고 밝혔다.

우 의원은 “최근 여수지역에서 오해에 기인한 반대 목소리들이 있었으나 항만공사는 어느 지역에도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용역 결과였다”며 “이제는 더 이상 쓸데없는 오해나 갈등을 일으킬 필요 없이 광양항만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