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만으로 국립공원 지정”
국립공원관리공단, 주민불편 최소화 원칙
백운산국립공원 지정 관련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은 크게 6가지로 집약된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이하 공단)이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검토하고 광양시에 통보한 내용을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국립공원 지정 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유지를 제외해야=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기준은 서울대 학술림 내 국유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유지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원 구역 심층부에 산발적으로 위치한 일부 사유지(전체 면적의 0.2%)의 경우 소유주와 협의해 매수해 나갈 계획이다.
②토지 이용과 관련 인ㆍ허가 행위 제한과 토지가격 하락 우려=공원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ㆍ허가 등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상 피해 우려는 없다.
③현행대로 고로쇠 약수 및 산나물 채취 허용해야=공원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공단과 자발적 협약을 통해 채취가 가능하고, 공원 외 지역 주민은 기존 채취 주민에 한해 현재와 동일하게 계속 채취가 가능하다.
④산촌 마을 소득 증대 등 지역 경제 활성화방안 마련해야=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국가 차원의 안정적 관리로 브랜드 가치가 상승해 관광객 증가는 물론 각종 지역 경제발전 효과가 따른다.
지역 내에 국가기관이 유치돼 일자리 창출 효과와 더불어 생활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 특산물 판매 지원 등이 이뤄지게 된다.
국립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보면 북한산의 경우 연간 3847억 원, 설악산 3351억 원, 지리산 1076억 원, 계룡산 1059억 원 등이다.(2011년 국립공원관리공단 자료)
⑤국립공원 내 사유지 편입 여부는 주민 의견 수렴 후 결정해야=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기준은 국ㆍ공유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경계부에 위치한 사유지는 공원구역으로 편입할 계획이 없다.
⑥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탐방로 지정해야=탐방로와 주차장, 야영장 등 탐방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지자체와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원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정리=지정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