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활용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
하용배 광양경찰서 옥룡파출소
2013-09-02 광양뉴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란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한 후 1년 동안 이를 제대로 실행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해 주는 제도로 매년 서약서 제출이 가능하고 무사고, 무위반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경우 무한대로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10년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한 운전자가 이를 잘 실천했을 경우 100점의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쌓여진 점수는 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점을 받아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갈 경우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착한운전 마일리제를 신청하지 않은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이나 인피사고를 일으켜 벌점 40점을 부과 받게 될 경우 면허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10점의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벌점이 30점으로 낮아져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후 기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면허 취소, 법규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착한운전 마일리제 신청은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전국 경찰서, 파출소, 치안센터를 방문해 서약서 한 장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전국의 모든 운전자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고취하고 마일리지 혜택과 함께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