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지역신문 육성에 나서야 한다

2014-01-27     김양환
광양신문이 올해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 신문사에 선정됐다. 2008년에 처음 선정된 뒤 계속해서 선정됐으니 7회 연속 선정된 것이다. 올해는 지방일간지 29개사와 주간지 42개사가 선정됐다. 전국에는 주간지가 600개가 넘게 있다. 그 중에서 지발위에 선정된 신문사는 그래도 건강한 신문사라고 볼 수 있다. 7년을 계속해서 선정된 광양신문은 쑥스럽지만 자랑할 만하다. 그것도 전남 동부권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됐으니 말이다. 

지발위 선정은  여러 가지 항목을 평가하지만 그중에서도 편집자율권 보장, 경영 건정성 확보, 윤리강령 준수, 발행부수, 유가부수 등을 중점 평가한다. 요약하자면 기자가 경영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취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신문사 운영 상태가 좋아야 한다.

또 발행부수와 유가부수가 많아야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평가를 거쳐서 선정된 신문사는 신청서 계획서에 제출한 내용의 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자의 취재활동에 필요한 지원이나 저술활동이 지원되고, 독자들이 신문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기자나 프리랜서 운영도 도와준다. 또 NIE시범학교와 소외계층에 보내는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지원 받는다.

이렇게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부터다. 2004년 3월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만들어져 이듬해부터 지원을 하기 시작해 올해로 10년이 된다.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역신문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의 환경 속에서 중앙일간지에 눌려 싹 조차 틔우지 못했다. 다행이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이 법이 만들어 지면서 지역신문이   조금씩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특별법으로 제정 당시 2010년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돼있었으나, 6년을 연장해 2016년까지가 유효 기간이다. 이 후에는 이 법이 더 연장될지 아니면 폐기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신문의 생존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방자치에 걸맞은 지자체의 여론다양성을 위한 공적책임 의무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지역신문들은 특별법을 개정해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 하고 있고, 국회에 개정안도 발의돼 있지만 개정 여부는 아직은 알 수 없다.

어쨌든 광양신문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많은 발전을 해 왔다. 지역의 대표 신문으로 성장했고, 전국에서도 건강한 신문사로 손꼽이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광양신문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격려와 채찍이 있었기에 가능 한 일이라 생각한다. 독자들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 기회를 빌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중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소개한다.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소개한 이유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건강한 지역신문이 필요하고 지역신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뿐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지원을 위한 법 제정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