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조례 개정하라”

마동지구 폐기물 처리시설…설치비용 납부‘부당’주장

2015-04-10     김양환

마동지구도시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으로 마동지구조합(이하 마동조합)과 택지 소유자들이 광양시가 제정한 관련조례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동조합은 광양시가 2012년 11월 7일 제정한 ‘광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제6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1항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소요면적 산정기준’과 2항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례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폐기물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광양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 중 6조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에 납부하기 위한 설치비용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다. 기준에 따르면 폐기물설치시설은 일 100톤 이하부터 300톤, 500백톤, 500톤 초과 등으로 구분했고, 관리동과 세차동 등 기타시설은 일 500톤 이하, 500톤 초과로 구분했다.       

하지만 마동지구는 일 3.3톤의 폐기물이 발생하는데도 폐기물처리시설은 100톤 이하, 관리동과 세차동은 500톤 이하에 적용을 받아 산정기준이 부적합하다는 주장이다. 2011년 10월 14일 같은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 중량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에서 처리시설 시설규모를 일 10톤, 29톤, 49톤, 99톤, 100톤 이상으로 세분화해 조례를 개정(2013년 5월 23일)했다.

또 6조 2항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는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을 적용한다고 돼 있으나, 이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지구 중 부동산개발가치가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에는 맞지 않아 적용을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6조 2항은 광양시가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할 때는 없던 항목이 의회 통과 과정에서 수정 의결된 항목으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에는 없다.

마동조합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제정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조성원가 가치가 있는 국민주택 등의 건설용지를 위한 산정 기준”이라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지구 중 부동산개발가치가 없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마동도시지구 산정에 적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광양시 환경과 관계자는 “광양시도 조례 6조에 대한 개정은 필요하다”면서 개정 의사를 밝혔지만 마동지구의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마동조합의 또 다른 주장은 국토해양부는 2009년 8월 20일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을 고시(제2009-690호)하면서 2008년 9월 26일 시행하고 이 기준 고시일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마동지구는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2008년 6월 30일이어서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남도도 2012년 6월 12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표준조례 알림(환경정책 담당관-14781)에서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지역 도지사, 시장이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광양시도 2012년 11월 7일 조례(조례 제1159호)에서 전남도와 같은 경과조치를 적고 있다. 따라서 마동지구는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2008년 6월 13일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납부계획을 포함해 제출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마동지구 택지 소유자 일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이 소유자 부담으로 돌아올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