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접수
74종, 구매가격 80~90% 지원
2015-04-13 이성훈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제품 가격의 80~90%를 국비로 지원하고 본인은 10~20%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5일까지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 정보통신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신규자, 재보급기간 경과자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송훈철 정보기획팀장은“오는 5월 14~15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 체험전시회를 개최할 것”이라며“보다 많은 대상자가 보조기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문의 정보통신과(797-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