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자진납부하면“20% 깍아준다”

체납시 5년간 최대 77% 가산금 압류 집행

2016-10-28     김보라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20%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동안 과태료 가산금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감경 제도의 홍보가 부족해 자진 납부율이 저조했다고 보고, 현수막과 말풍선 스티커를 제작해 과태료 납부방법과 감경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차량 과태료는 손해배상보장보험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지난 2010년 1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사전고지 기간 중 자진납부하면 감경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체납된 과태료는 최초 5%의 가산금을 시작으로 매월 1.2%씩 5년간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압류 등의 방법으로 강제징수하게 된다.

  시에서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최대 24개월 신용카드 분할 납부와 전화 한 통화(797-2368)로 간편하게 납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이숙혜 차량과태료팀장은“이번 감경 혜택을 잘 숙지해 시민들이 과태료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나가겠다”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