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농협 파업 사태 마무리 … 노조 요구 대부분 수용

6개월간 갈등 마무리 … 불법 도청 의혹 직원, 인사 조치

2016-12-02     이성훈

반년째 이어졌던 광양농협 노사 갈등이 봉합됐다. 광양농협 노사는 지난 2일 노사합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그동안의 갈등을 모두 풀었다. 사측이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었지만 그 대가는 혹독했다. 

광양농협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스무 차례 넘게 단체협상을 벌여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성과급제 명칭 변경 등 대부분의 쟁점을 합의했다. 비정규직의 상여금을 현행 300%에서 400%로 100% 인상하는 안과, 성과급제의 명칭을 상여금제로 변경하는 안 등에 합의했다.

또한 녹음기 설치 등으로 불법도청 의혹을 받은 상무도 인사 조치하며 노조의 요구를 수용했다. 해당 상무는 지난 1일자로 다압농협으로 전보 조치됐다.

광양농협 노조는 지난 9월 26일부터 2주 동안 전면파업을 벌였으며 10월 7일 추곡수매로 바쁜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줄 수 없다며 미곡처리장 운영직원 3명을 업무에 복귀하게 했다. 이후 부분 파업과 폐쇄해제에 한발씩 물러선 뒤 다시 단체교섭에 나서 상당수 쟁점에 합의해 갈등은 봉합되는 듯 했다.

하지만 막판 타결이 깨지면서 노조가 지난 10월 25일 2차 전면파업을 펼치자 사측은 이날 오전 8시 직장폐쇄로 대응했다. 전면 파업 도중 교섭에서 6가지 쟁점 중 5건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나 1건은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 교섭이 결렬됐다.

합의된 5건은 △면책특약 △장학금 지급 문제 △성과급 △노조 지도부 노조활동 유급 및 외부 노조행사 출장시 출장비 지급 △부당징계 해고안 등이다.

반면 결렬된 사안은 징계권으로 총파업의 원인된 사항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징계권마저 양보하라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결국 사측이 노조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갈등을 마무리 지었다.

이번 파업으로 추수철과 맞물린 이번 파업으로 광양농협은 수매 벼 2500여 톤을 제때 도정하지 못하는 등 농민 피해는 물론 RPC 사업 등에서 경제적 손실도 상당했다. 특히 지역민들로부터 광양농협 이미지가 실추되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막대했다. 광양농협 관계자는 “이제 노사합의도 끝나고 서로 화해했으니 앞으로 지역민과 조합원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 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