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량 운전자 순회교육

2006-09-28     이성훈
광양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지난 21일 문예회관에서 LPG차량 운전자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200여명의 대상자가 참석,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시민 김성수씨는 "운전자가 알아야할 유익한 내용이 많았다"며 "가까운 곳에서 교육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추가 순회 교육장소가 여수시에 위치한데 감안, 교육대상자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올해는 짝수 달 넷째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동안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LPG차량 교육은 차량소유에 관계없이 신규운전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특별 교육을 받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31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LPG차량 운전자는 또한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가 운전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입력 : 2005년 0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