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민원 업무 광양시 이관

개정법 발효, 효율적 개발 기대

2006-09-29     이수영
개정 경제자유구역법이 지난달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의 민원업무가 해당 광양시로 이관됐다. 이로써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개발과 외자유치에만 전념함으로써 효율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달 28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내 지방세 부과·징수와 불법 주정차단속, 쓰레기처리 등 주민생활 및 복리와 관련된 사무는 해당 시·군으로 환원하고 자유구역청은 공장등록, 지적사무 등 외자유치와 개발에 필요한 사무는 기존 해당 시·군에서 자유구역청으로 이관했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지적공부관리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공장설립에 관한 사무, 개발행위허가, 옥외광고물 허가신청·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 오수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도로의점용, 고압가스의 제조 허가, 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특례사항 단위사무 161건으로 확정됐다.

때문에 주민생활과 밀접한 일반민원업무를 시·군에서 관장하고 개발 및 원스톱 서비스 관련 사무는 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어 투자유치와 개발업무에 전념케 돼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이뤄지게 됐다.
 
입력 : 2005년 05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