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자동차 400여대 조기폐차 지원

2월 1일부터,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추가

2018-01-26     이성훈

광양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6억4300만원을 투자해 노후 경유자동차 400여 대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조기 폐차 지원대상으로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총중량 2톤 이상과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트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신청 자격은 차량 최종 소유자가 광양시에 연속해 등록돼 있으면서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고, 정부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어야 하며,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하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1대 당 165만 원에서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기준가액의 110%를 지원한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환경과에 제출하면 되며, 접수 받은 서류는 적합차량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보조급 지급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한 후 말소등록증, 통장 사본,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 대기환경팀(797-2792)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