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청 특별지자체화 윤곽

2006-10-10     이성훈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의 관할조직을 특별지방자치단체화하는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지난 12일 재정경제부가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자체화하기 위해 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연구 보고서 용역 결과를 최종 보고받은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지자체 설립에 지자체와 함께 중앙 부처가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세부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법에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재정 등에 관한 특례사항을 규정할 것을 제시했다.

특별지자체가 되는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은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를 비상임 기구로 설치, 참여 주체별로 중앙부처의 차관급, 지자체의 부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등 7∼9명이 참여하고 구역청장을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했다.
 
입력 : 2005년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