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위기 舊진월면사무소, 근대문화재 등록된다

예고기간 30일 거쳐‘문화재 공식 등록돼’
문화재청“지역대표 근현대건축유산, 보존가치 충분”

2018-10-05     김영신 기자

철거 위기 직전에 놓였던 옛 진월면사무소가 근대문화재로 등록돼,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하나 늘게 됐다.

문화재청은 1950년대 건립된 옛 진월면사무소 지붕의 목조트러스 구조가 원형이 잘 보존돼 있고 주 출입구 부분을 조형적으로 처리한 독특한 입면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근현대 건축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2009년 등록문화재 제 444호로 등록된 옛 광양읍사무소의 보존에 참여했던 김란기 문화재청전문위원은“옛 진월면사무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역시 철거위기에 놓였던 옛 광양읍사무소의 보존활동을 하던 때부터였다”며“옛 진월면사무소는 최소한 1956년에 준공한 건축물이고 기록에 의하면 같은 위치에 1925년부터 존재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옛 면사무소의 가치는 그러한 역사적 의미 외에도 전면 출입구의 조소적 입면으로 조형미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근대적 건축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옛 진월면사무소가 등록문화재가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향토연구가 이수영씨는 “이렇게 귀한 유산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밀려 주차장으로 전락할 뻔 했다”며“진월면은 임진왜란 때 판옥선을 4척이나 만든 역사적인 곳이다. 옛 읍사무소를 광양역사문화관으로 만든 것처럼 옛 진월면사무소도 진월역사문화관을 조성해 지역의 역사문화를 지키는 공간으로 활용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0년까지 60억원이 투입되는 진월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창고로 쓰고 있는 낡은 옛 사무소를 허물고 복지센터와 주차장을 만들자는 주민들과 존치를 주장하는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으나, 문화재전문위원들이 지난달 10일 최종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같은 달 18일 문화재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등록절차를 밟게 됐다. 옛 진월면사무소는 앞으로 한 달 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공식 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