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여수지청, 동절기 대비 건설현장‘불시감독’

2018-11-23     이정교 기자

내달 7일까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사항 등 점검

법 위반 현장,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조치

고용노동부여수지청(지청장 강성훈)이 지역 건설현장의 동절기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대상 건설현장은 광양을 비롯, 여수, 순천, 고흥, 보성 등으로 내달 7일까지다.

여수지청은 감독 실시 전 현장책임자 교육과 사업장 노·사 합동 자율점검을 통해 사전 개선이 이뤄지도록 안내하고, 개선이 미흡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불시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불시감독은 동절기 콘크리트 조기양생용 갈탄 및 방동제 사용으로 인한 질식·중독 위험과 화기·전열기구 취급 및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기 전에 건물 외부 공사 완료를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서두르는 경우도 많아 사고 우려 또한 높다는 게 여수지청 설명이다.

강성훈 지청장은“산업재해 발생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에 빈틈없이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이번 감독은 △화재·폭발·질식 예방조치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 질환 예방 점검 △타워크레인 사용 등 작업시 안전조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태 등 안전보건 전반에 대해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결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 개선기회를 부여한 만큼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즉시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