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전남개발공사, 도시개발사업 추진 양해각서‘체결’

4500억원 투입…광양읍 일원 90만㎡ 규모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추진’

2018-12-21     김호 기자

광양시와 전남개발공사가 지난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복 시장과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광양읍 일원에 총사업비 약 4500억원을 투입해 △주거시설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90만㎡ 규모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광양시는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광양읍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전남개발공사에서는 내년 1월중 사업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고, 대상지선정과 개발계획수립 등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부지 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도시개발 양해각서 체결이 명품택지개발을 통한 도시 경쟁력를 높이고, 광양읍권 인구 10만 달성과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기틀 마련으로 시민행복 실현에 다가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