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향토사 정리, 보존•계승 가능해져

정민기 의원 발의 ‘광양시지 편찬위 조례’ 수정 의결 책자 편찬 원하는 읍면동 지역, 필요경비 지원 근거

2019-01-25     김영신 기자

광양시가 시의 역사와 문화 등을 기록·보존하기 위한 시지 편찬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운영·지원해오고 있는 가운데 읍면동도 지역의 향토사를 정리, 보존·계승 할 수 있게 됐다.

정민기 시의원이 발의한‘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27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된 것.

이로써 향토사 편찬을 원하는 읍면동 지역의 편찬 근거와 읍면동지의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안은 제1조“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광양시 시지편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광양시 시지의 근간이 되는 읍면동지의 편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고 개정됐다.

제 12조와 제 13조를 각각 제 13조와 제 14조로 하고 제 12조 1항‘읍면동지의 편찬’에서“동장은 읍면동지를 편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준해 읍면동지 편찬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와 2항“제 1항의 경우 시장은 편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