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빈집‘207채’…활용 방안 모색‘필요’

리모델링 후 예비귀농인 위한‘귀농인 집’운영 시, 빈집 필요한 사람 소유주 매칭 후 리모델링 500만원 지원, 소유주 5년간 소유권 행사 못해 활용정책 수립 통해 치유•휴식 공간 활용 기대

2019-04-29     김영신 기자
진월

농어촌지역의 빈집에 대한 관심과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전국적으로 인구감소와 도심 집중 현상, 주택 노화 등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이 늘고 있다. 농어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늘고 있는 농어촌의 빈집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폐가가 되어 주민 생활안전과 미관상 문제, 범죄의 공간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광양시가 2017년에 실시한 읍면동 지역 빈집·폐가 현황에 따르면 빈집이 207, 철거가 필요한 폐가는 122, 빈집 207채중 슬레이트 집은 203, 이중 활용가능한 집은 85채로 집계됐다.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광양읍으로 47, 옥룡면 37, 태인동 34, 다압면 25, 진상면 22, 진월면 19 등으로 나타났다.

광양시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가구당 최대 150만원씩을 지원, 1억여원을 들여 82채의 빈집을 정비했다.

특히 1 발암물질로 알려진 슬레이트 지붕으로 집들은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나서서 처리해야 함에 따라 환경과와 건축과가 이원화되어 추진해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환경과 전담사업을 통해 지붕 철거 정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는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빌려주는 사업도 하고 있다.

농업지원과 관계자는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예비 귀농인들이 달에서 최대 1년간 이용할 있는귀농인의 옥룡에 2 운영하고 있다빈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소유주를 매칭하고 리모델링 비용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말했다.

진월면에 빈집을 소유한 중마동에 사는 A씨는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을 리모델링 해주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500만원의 지원금으로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리모델링하기가 어렵다 년간 소유권을 행사할 없다고 하니 만약 빌려주는 기간에 매매가 이뤄 수도 있어 선뜻 신청이 망설여진다 말했다.

광양시의 빈집 지원사업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 건축물에 1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에 대해 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축물 대장과 등기가 일치해야 하는 별도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된다.

건축과 관계자는정비 보조금 지원 외에 아직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없다. 소유자에게 빈집 또는 철거 부지를 공적인 용도로 활용하겠느냐고 동의를 구하고는 있다소유자가 매매의사를 밝힌 빈집에 대해서는 농산어촌 지역개발 공간시스템(http://www.raise.go.kr) 31 정보가 등록돼있다 말했다.

6 암으로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민은답답하고 탁한 도시의 병원보다 공기 좋은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보낼 있었으면 했다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 아니라 농어촌은 공기도 맑고 풍경이 좋으니 지자체에서 빈집 활용 계획을 정책적으로 수립해 치유나 휴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 됐으면 좋겠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