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광양시지부 직원, 보이스피싱 예방

고객 재산 2300만원 지켜내, 경찰로부터 감사장 정정수 지부장 “농협 사칭 범죄, 각별 주의” 당부

2019-07-31     김호 기자

최근 광양지역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금융사기를 예방한 은행직원이 경찰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광양시지부(지부장 정정수)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12시 30분경 한 고객이 통장 재발급을 위해 지부를 방문했다.

이 고객은 통장을 재발급한 뒤 잔액 2300만원 전액 출금을 요청했다.

이에 지점직원 A씨가 인출사유를 물었더니 고객은 외제차를 현금으로 구입해 할인을 받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직원 A씨가 현금이 아닌 수표로 찾아갈 것을 권했지만 “꼭 현금이어야 한다”는 고객의 반응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고객에게 “꼼꼼히 읽어보고 작성해 달라”고 당부하며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제시했다.

해당 진단표를 읽던 고객은 얼굴이 굳어졌고, 자신이 검찰 전화를 받고 은행을 방문한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직원 A씨는 보이스피싱 임을 확신한 뒤 팀장에게 보고하고 통장 지급정지 및 고객에게 경찰 신고를 권유해 피해를 예방했다.

정정수 지부장은 “최근 관공서 사칭 뿐 아니라 농협고객센터(1588-2100) 번호를 도용해 계좌번호 유출 등을 이유로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SMS가 발견되고 있다”며 “고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양경찰서(서장 김현식)은 지난 30일 지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은행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