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국회 ‘입법 우수의원상’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 공로 인정

2019-08-30     김호 기자

 

정인화 국회의원(광양·곡성·구례)이 지난달 28일, 2017년에 이어 ‘2018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은 2005년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동기 부여를 위해 도입 됐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분과별 외부 평가위원이 참여해 종합 평가해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그동안 정 의원은 농·수산업의 정책현안을 면밀히 살피고 서민의 살림살이와 사회 안전 및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해 왔다는 평이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과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역임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에 의원입법 활성화 및 정책개발 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을 받았다.

정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 후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법 △프랜차이즈업체 갑질 금지법 △임차인 전입신고방해금지법 △꿀벌 보호 양봉산업육성법 △비리사학 피해자 보호법 △선원퇴직연금법 △농·수산물 생산자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절차안내법 등 108개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해 35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인화 의원은“농어민과 영세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보람 된다”며“이번 입법 우수 국회의원 선정을 민생입법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