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시정질문 및 23건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 사전 결정

2019-10-25     이정교 기자

 

광양시의회(의장 김성희)가 지난 24일부터 31일까지 8일간 제283회 광양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해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내달 18일부터 개회하는 2019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사전결정하고, 감사기관 소관업무의 전반적인 검토와 사전 자료수집, 집행기관 수감자료 준비 등‘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백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20건을 포함해 총 23건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각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서영배 의원, 정민기 의원, 문양오 의원이 오는 30일에 실시한다.

방청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의회 본회의장에 가면 되고, 시정질문 계획 및 의원별 시정질문요지서는 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4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난 후 2019년 제2차 의정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