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일제정비 지속 추진

정비대상 조례 9건 확정

2020-01-03     광양뉴스

광양시가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업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에 정비할 조례 9건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자치법규의 지속적 증가는 지난 1995년 지방자치 시작 이래 전국 공통적인 현상이다. 시 역시 지난 2014년 301건이던 조례 건수가 이달 현재 389건에 달한다. 연평균 17건 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셈이다.

지난해도 25건의 조례가 제정됐는데, 폐지는 3건에 불과해 총 22건이 늘었다.

이에 지난해 4월‘자치법규의 통폐합 등 혁신적 정비’를 위해 △유사·중복 자치법규 통폐합 △실효성 없는 자치법규 폐지 △기한 지남에 따른 정비 △상위법령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에 일제정비를 실시해 폐지 5건, 통폐합 6건 등 총 11건(조례 21건)을 정비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제11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9건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