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택 건축설계비, 50% 감면

내년 7월 27일까지 신청 인근 읍면동사무소 접수

2020-09-04     광양뉴스

광양시가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수해복구를 위해 피해주택 설계비 감면 신청을 접수받는다. 설계비 감면은 전라남도가 전라남도건축사회와 협약한 사항으로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기간 중 피해 입은 주택(전파·반파·침수) 복구 시 건축설계비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신청은 내년 7월 27일까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후 증빙서류를 발급해 설계사무소에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은관 건축과장은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설계비 감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피해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