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명단공개’…신규 체납자 포함 총 89명

총 88억1353만원…작년보다 11억↑ 올해‘개인19명·법인6곳신규 공개

2020-11-23     이정교 기자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광양시 홈페이지 등 전국 동시에 공개된 가운데, 광양은 개인 55명·34개 법인이 확인됐다. 개인 15억8482만원, 법인 72억2870만원 등 총 체납액은 88억1353만원으로 지난해 77억480만원보다 11억원 가량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공개된 상습체납 명단은 38개 법인·개인 36명이었고, 올해 6개 법인·개인 19명이 명단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신규 개인체납자 19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4억7220만원이고, 6개 법인의 체납 지방세는 6억3651만원이다. 개인은 대부분 종합취득세, 법인은 지방소득세와 부동산 등 취득세가 체납됐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1년 경과,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에게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주고, 기간 동안 일부 납부해서 체납 지방세가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면 순천시에 주소를 둔 A씨가 2018년 취득세 등 1건에 7400만원 가량 체납해 신규 공개 체납자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을 기록했고, 태인동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S법인이 2017년 취득세 등 총 3건에 4억1300만원 가량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봉강면에 사는 B씨가 주민세 등 총 2건에 1766만원을 1997년부터 체납해 가장 오랫동안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를 포함해 20년 이상 장기체납자는 총 3명이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해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 부서의 징수 및 납부 독려가 많은 제약에 부딪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징수 대상자에 대한 부동산·예금·급여는 물론 법원 공탁금·경매 배당금 등 재산 상황을 조사한 뒤 거주지로 직접 찾아가 징수 활동을 하지만 방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가 직접적인 징수 효과 뿐 아니라 간접적인 체납 발생의 억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는 △체납자 이름과 법인명 등 상호 △직업 △나이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이 공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