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지침 시행

1.5단계, 개인·다회용 컵 사용 업소, 고객 요구 시에만 제공

2020-11-27     김호 기자

광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늘자 12월 1일부터‘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경부가 마련한‘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따른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 유지한다.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도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각 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되면 지자체장의 판단 아래 지역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여부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현재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임을 감안해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홍보 및 계도에 나설 방침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일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등 방역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