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실거래 위반 ‘단속’

조사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2021-02-26     김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 토지 주택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결과가부적정으로 평가된 건이다.

조사는 정밀조사 대상자(매도인과 매수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있는 자료 소명서를 제출받고,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다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100%) 또는 반액(50%) 감면해 계획이다.

더불어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상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