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동산 실거래 위반 ‘단속’
조사 통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2021-02-26 김호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갑섭)이 토지 및 주택거래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정밀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내 신고가격 적정성 진단시스템에서 거래가격 적정성 진단결과가‘부적정’으로 평가된 건이다.
조사는 정밀조사 대상자(매도인과 매수인, 개인공인중개사)에게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소명서를 제출받고, 거짓 신고가 확인되면 부동산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다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100%) 또는 반액(50%)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더불어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상시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