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맞춤형 공공실버주택, 잔여세대‘입주자’모집

4월 5~9일, 읍면동사무소 접수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임대료

2021-03-26     광양뉴스

광양시가 무주택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서비스 편의 제공을 위해 광양공공실버주택 잔여세대의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광양공공실버주택은 노인층을 위한 맞춤형 시설을 갖춰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됐다. 실버주택 1~2층에 위치한 복지관은 △커뮤니티 공간 △운동 공간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모집이 끝난 이후에도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 돌봄이 어려운 가족들로부터 문의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입주 희망 수요가 높다.

시는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추가 입주자 모집을 공고·게시하고 4월 2일까지 안내·홍보 활동을 거쳐, 4월 5~9일 동안 읍면동사무소에서 입주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세대 구성원 포함)이자 총자산이 2억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차량가액이 2497만원 이하여야 한다.

광양시는 좀 더 많은 시민에게 기회를 주고자 기존에 적용했던 광양시 거주지 제한을 제외했다.

입주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수급자 △2순위는 국가유공자(또는 유족) 등이면서 가구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90% 이하 △3순위는 가구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다.

입주자 선정 시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 경우 단독세대주 유무, 광양시 거주기간, 나이 등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기준 17㎡형과 25㎡형이며, 임대 조건은 가군(생계·의료수급자 등)의 경우 △17㎡형은 임대보증금 150만4000원에 월임대료 3만원 △25㎡형은 임대보증금 217만 4000원에 월 임대료 4만 3000원이다. 나군(일반 등)의 경우 △17㎡형은 임대보증금 790만7000원에 월임대료 6만6000원 △25㎡형은 임대보증금 1130만5000원에 월임대료 9만4000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신청자의 입주자격 조사 확인 후 5월 28일 입주 대상자를 발표하고, 6월 9~11일에 계약을 체결해 6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은관 건축과장은“신청자격 중 광양시 거주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더 많은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지원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했다”며“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오랜 기간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