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안’

박말례 시의원 대표 발의…시민 안전·편익증진 기대

2021-09-10     지정운 기자

 

광양시의회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의 안전 증진과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을 위한 조례안이 올라와 관심이 쏠린다.

박말례 광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시 가선거구)은 지난 9일 개회한 제303회 광양시의회에‘광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광양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대한 필요한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로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안전증진사업과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도시 민관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설치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대여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사고에 대비해 예산 범위 안에서 광양시민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가입과 이용자와 사업자의 준수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조례는 전남도를 비롯해 이미 전국의 14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박말례 의원은“이미 타 시도에서도 시행하는 조례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입법 고문을 거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며“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안전한 이용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