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간 휴직급여 상향"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생후 12개월 내 자녀 둔 부모 대상 통상임금 80%→100%...최대 월 300만원 지원

2022-01-26     지정운 기자
여수고용노동지청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김태영)은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지급 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내 자녀를 둔 부부 직장인이 올해 1월부터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두 사람 모두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상향 80%→100%), 최대 월 30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서는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해도 먼저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은 통상임금의 80%를 받고, 두 번째 휴직을 하는 사람만 통상임금의 100%를 받았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경과규정에 따라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1년간) 운영되며, 2022년 아빠육아휴직특례 사용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일반육아휴직 중 1가지 선택이 가능하다.  

또 육아휴직 4∼12개월째에 받는 급여도 올해부터 오른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지만 올해부터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직장인은 지급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여수지청(순천·여수·광양고용센터) 기업지원팀 방문 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태영 지청장은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