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5일부터 적용

18개월만에 지정해제…지역 부동산경기 기대 市·서동용 의원·정인화 시장…해제 노력 결실

2022-07-01     김성준 기자

광양시가 1년 6개월만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광양시는 주택 분양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회로부터 지난 2020년 12월 18일부터 광양지역 6개 면 단위를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회를 열어 전국 17곳의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광양시를 비롯한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 등 11곳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고,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5곳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완화,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이번에 조정된 규제지역해제는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광양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그동안 △각종 주택담보대출 규제(9억이하 50%) △세재강화(양도세, 종부세, 보유세 등) △청약자격강화(청약통장 2년이상, 무주택세대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될 예정이다.  

이러한 각종 규제들로 인해 외부투기세력에 의한 주택청약이 과열되는 양상을 방지할 순 있었지만,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어렵고 민간건설투자수요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기 침체에도 영향을 미쳐왔다.

지역 부동산 업계 등 관련 업종에서는 이 같은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광양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에 우려가 있었으나, 이번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한 시름 덜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기라 외지인에 의한 갭투자 등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은 큰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양시는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이후 공동주택 인허가 및 공급시기 조절 노력 등을 통해 꾸준히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감소 등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지난 6월 2일까지 6개월마다 주정심 개최예정 시기에 맞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지역해제를 건의해 왔다.

이은관 광양시 건축과장은 “이번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결정에 따라 민간건설투자수요가 확대되고 서민주택자금 확보가 용이하게 돼 지역경제 및 분양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도 공약사항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내세우고, 지난달 15일 조수진 국회의원 방문 때 직접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동용 국회의원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에 정주여건 개선, 부족한 신규 주택, 투자수요 위축 등을 들어 지정해제를 거듭 요청하고 협의해 온 만큼 반가운 결정”이라며 “위축된 지역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