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여순사건 신고기간 마감...역사적인 성과 환영"

"신고기간 연장 등 앞으로 계속 노력"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193건 희생자·유족 6498건 신고 접수

2023-01-25     지정운 기자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25일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후 1년간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마감된데 대해 역사적인 성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부족한 사항들은 무겁게 새기고 신고 기간 연장 등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신고 기간 마감일인 2023년 1월 20일 기준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193건, 희생자·유족 6498건 등 총 6691건 신고 접수가 완료됐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년간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신고접수, 직권조사, 희생자·유족 심사 등 과중한 업무에도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오신 여순사건위원회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특별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신고율 제고·전문 조사 인력 보완 등 부족한 사항들은 앞으로 철저한 재정비를 통해 여순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74년 망각의 세월로 기억의 흔적마저 희미한 실정에도 특별법에 따라 6000여건이 넘는 신고접수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여순사건 희생자 및 유족이 결정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성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4·3도 특별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 희생자·유족 신고접수와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우리 여순사건도 단 한 사람의 희생자·유족도 누락되지 않도록 긴 호흡으로 온전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소 의원은 같은 날 오전 11시, 여순항쟁전국유족총연합·여순범국민연대 등이 개최한 '여순사건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전라남도 실무위원회 출범 1주년 피해 신고 1차 마감 기자회견'의 내용에 적극 공감을 표했다.

그는 대정부 촉구사항인 △신고기간 즉시 연장 △직권조사 확대 △민간전문가 중심의 지원단 조직 구성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조속히 구성 △전문조사관 및 사실조사원 확충 △전라남도의 여순사건 업무 역할 및 책임 명확화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과 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