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견인.응급차량 등 시민들에 불안감 '조성'
경미한 사고 불구, 사고차량 견인 '쟁탈'전 일수
2006-10-20 광양신문
최근 주민들과 광양경찰에 따르면 현행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이 인가해 주며, 인가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각종 도로법상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
그러나 사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너나 할 것 없이 긴급차량을 운용하면서 도로마다 긴급차량이 즐비한 상태다.
이들 긴급차량들은 비상등을 켠 채, 도로를 무법자처럼 질주, 시민들을 불안케 할 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화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또한 일부 긴급자동차들은 불법 경광등 부착과 사이렌,경적 등의 소리를 규정보다 크게 해 다른 운전자들이 놀라 황급히 피하고 있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린 채 달리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태다.
특히 견인차량의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만 나면 사고 현장에 3~4대의 견인차량이 도로를 에워싸고 사고차량 쟁탈전을 벌이는 바람에 이들 견인차 때문에 오히려 교통이 한동안 막히는 기현상까지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정작 긴급차량이 운행할 때 운전자들로부터 불신을 사 긴급차량 운행이 불편을 겪는 경우까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점심식사를 하러 집에 가는 길에 경광등을 켜고 질주하는 긴급차량이 쏜살같이 지나가더니 모 학교 옆 담벼락에 주차시키고 식당엘 유유히 들어가는 걸 봤다"며 "긴급차량에 대한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관계자들의 소양교육은 물론,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는등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영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