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 계획

2007-03-27     김현주
여수해양경찰서 광양파출소가 봄철 낚시 성수기 맞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해양경찰서 광양파출소는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해상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4월  1일부터 15일까지(15일간)동안 홍보, 단속 기간을 거쳐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44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낚시어선, 수상레저기구등에 대한 승선정원 초과 및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미신고 출항, 갯바위 등 낚시금지구역 무단하선 행위, 인명안전장비 미비치, 음주 운항행위 등 이다.
 
대부분 낚시어서의 불법행위가 토,일요일 등 공휴일 이른 새벽에 이루어짐을 감안해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활동을 펼쳐 해난사고 사전예방과 국민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손실을 미연에 방지 할 방침이다.

한편 단속에 앞서 홍보기간 중 낚시어선업자 휴대폰에 문자서비스 제공과 홍보 안내문 배부 등 충분한 홍보활동 후 사고 없는 바다낚시 정착을 위해 집중 단속활동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