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비치... 운전자의 의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운전자의 의무
  • 광양신문
  • 승인 2006.09.13 09:35
  • 호수 17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차량의 증가와 함께 차량화재도 꾸준히 늘고 있으나 대부분의 차량들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조그마한 화재로도 차량이 전소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소홀히 하면서 초기진압에 실패한 것으로 운전자들의 의식전환이 시급하다.

차량화재는 전남에서만 2003년도 11월말 200건이었던 것이 금년 11월말 현재 227건이나 되고, 인명피해는 10명으로 작년 대비 각각 13.5%와 100%가 증가하였고, 또한 재산손실은 438,423천원으로 21.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의 경우 초를 다툴 정도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차체의 열과 기름 유출로 인해 화재가 확대되어 차량이 전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되는 것이 교통사고로 운전자나 탑승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차량이나 지나는 차량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화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운행 중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일단 차량을 세워 시동을 끈 다음 사람을 내리게 하고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압해야 하며, 환자 발생 시 응급처지 후 즉시 119에 신고토록 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화재로부터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사고자의 목숨까지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차량화재를 대비한 소화기 비치를 생활화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다같이 동참하였으면 한다.
 
입력 : 2004년 12월 23일